주한미군, 군 간부들에 ‘트럼프 대통령 경멸 발언 금지’ 통보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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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법무관 티드먼 펜랜드 대령 안내문 올려
"대통령, 의회, 국방장관 등에 경멸적 언사 안 돼"
"근무중 업무용 컴퓨터로 SNS에 개인 글도 안 돼"

주한미군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군 장병들에게 경고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후 미국 현지는 물론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정부와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제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법무관인 티드먼 펜랜드(Tideman Penland) 대령은 7일 주한미군 누리집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 안내문에서 “현역 장병이나 미군 직원들은 자기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일부 제약이 있다”며 “특히 군대에 속한 미국인은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펜랜드 대령은 “군 간부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의회,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주지사 등을 상대로 경멸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 장병은 정치 활동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며 “장병은 군복을 입고 정치행사에 참석해선 안 되며 특정 정파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펜랜드 대령은 또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블로그나 누리소통망(SNS)에 개인적인 글을 올리면 안 된다”며 “기지 밖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 인종 우월주의자나 과격론자, 범죄단체, 이데올로기, 조직을 옹호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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