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태섭 징계 여진…김해영 “헌법 침해” vs 이해찬 “黨, 민주적 운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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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실 알려진 지 나흘째도 갑론을박
설훈 "이미 경선 탈락했는데 이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5일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사실은 지난 2일 알려졌지만 나흘째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또 다시 ‘쓴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회의에는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오신환 전 의원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며 “국회의원의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 추가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공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찬반도 계속됐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당헌·당규상으로는 당론에 따르도록 돼 있고, 당론을 위반할 시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종의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 현역 의원인데 당내 경선을 통해 금 전 의원이 탈락했다. 그건 이미 당원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출마를 못했는데 또 윤리위에 올려서 징계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느냐. 전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했는데 그 이상 큰 징계가 어디 있겠느냐.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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