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아청 성범죄물, 제작·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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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피해자 보호 강화"
친환경차 규제 혁파, 산재 사고 감축 방안도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 은밀한 곳에서 여성, 청소년, 어린이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안성 강한 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가해자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소지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 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다른 안건인 친환경차 규제 혁파 로드맵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소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는 수소액화기술 기준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더해 과감한 R&D, 신제품 판로 개척,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김용균법 시행 100일을 맞아 산재 사고 감축 노력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며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스스로 안전확보에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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