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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157개국…49곳은 “국적불문 금지”
뉴시스
입력
2020-03-18 10:34
2020년 3월 18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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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100곳, 격리 15곳, 검역 강화 42곳
캐나다, 프랑스 등 49곳 국적불문 외국인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57개국으로 늘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57곳으로 집계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81%가 제한 조치를 취한 셈이다.
독일은 17일부터 30일간 비(非)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리비아도 3주간 국경과 공항을 폐쇄해 외국인 입국을 막는다.
보츠와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등 18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으며 앤티가 바부다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남수단과 토고는 코로나19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총 95개로 가나, 가봉,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니우에, 니제르, 덴마크, 독일,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티,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조지아,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루, 폴란드, 프랑스, 피지, 헝가리, 호주 등이다.
이 중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49개국이다. 마카오는 시설 격리에서 입국 금지로, 니제르·카메룬·코스타리카는 검역 강화에서 입국 금지로 조치를 강화했다.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5개국은 대구·청도·경북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했다.
루마니아,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시에라리온, 아제르바이잔, 에리트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곳은 시설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국에선 간쑤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허난성,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후베이성 등 25개 성·시에서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 중이다.
검역 제한이나 격리 권고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가이아나, 그리스, 기니, 나이지리아, 남수단,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부르키나파소, 브라질,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루과이, 인도,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 토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홍콩 등 42개국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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