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무산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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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가 골자…KT 특혜 의혹 제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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