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필리버스터 2라운드…김재경 “공수처법 반대편 죽이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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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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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검사 출신 4선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과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며 표창원, 박범계, 송기헌, 이재정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28일 자정까지로 공수처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 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은 “저희당이 당론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 탄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기관장들을 제외하고 일선에 있는 권력기관의 장들은 임기가 1년이지만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라며 “3년 동안 40명의 인원을 데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 내지 표적 감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며 “그러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입맛에 맞는 감찰이나 사찰을 하겠나 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 11분이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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