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은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청와대 참모 임용 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각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2주택자 이상 참모 중 투기·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다주택자는 매각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와 고향인 충북 청주시에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외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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