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11명 6개월내 다주택 정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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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靑, 내로남불 논란에 매각 권고… 강남-지방 2주택 노영민은 제외
靑 “공직자들에도 영향 미칠것” 압박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1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매년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라는 칼을 꺼내든 셈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권고를 밝히며 “강남 3구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 시한은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1명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참모들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청와대 참모 임용 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각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2주택자 이상 참모 중 투기·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다주택자는 매각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와 고향인 충북 청주시에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외됐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 참모#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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