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리 1시간만에 본회의 정회…국회정상화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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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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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는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오전 본회의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했으며, 이날로 예고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야는 일단 정회 후 오후에 원내대표간 협의를 이어가 예산안과 다른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밤샘 심사에도 불구, 이날 오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국회정상화가 되는 듯 했으나, 하루만에 다시 여야가 거칠게 대치 중이다.

우선 급한대로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는 10시55분 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오늘 오전엔 인사 안건과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안건 처리 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전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은 무난하게 표결 처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민식군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어린이생명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는데 해인이법은 법안소위만 통과됐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줘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식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옆에 선 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식이법’ 외에도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몫의 양정숙 변호사(54·2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문 의장은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서로 참고 역지사지하라”고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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