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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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
지난달 29일 법사위 통과 이후 12일 만에
민식 군 부모, 본회의장 방청석서 지켜봐
"법안으로 아이들 조금이나마 안전해지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이 묶인 지 12일 만이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던졌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 군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힘들었던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국회와 의원들을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 5개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는데 해인이법, 유찬이법 등 나머지 법안도 20대 국회 안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실이 포함됐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민식 군 부모는 끝으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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