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일 ‘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처리키로…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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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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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 News1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망법) 처리에 나선다.

‘망법’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로 다른 두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망법까지 과방위를 통과할 경우, 데이터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둬 사실상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이어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한국당이 통과를 요구하는)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망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직전 한국당 소속 과방위 간사이자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비례)의 ‘4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개의’ 제안으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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