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재판부의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따른 증거사용 위법성 문제’ 지적에도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이미 기소한 사건의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 기소 이후 공범과 정 교수의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 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 확보한 본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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