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일가 죄없다 궤변…혹세무민한 유시민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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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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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조국 일가’의 죄가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유 이사장의 주장이 궤변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증과정에서 부도덕과 위선, 범죄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이 문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하지만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며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정경심 자산 관리인의 인터뷰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며 “유 이사장의 혹세무민으로 조국 사태는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매우 단순한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커진 데는 유 이사장의 무책임한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며 “유 이사장은 국민분열 선동하는 궤변 멈추고 자신의 혹세무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 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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