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족 위법시 “사퇴해야” 58% vs “자리 유지해야” 38%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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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무당층서 '사퇴해야' 응답 압도적
민주·정의당 지지층은 '유지해야' 대다수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는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고위공직자의 거취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직계 가족이 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본인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공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에 그쳐 사퇴 응답이 20.3%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4.7%다.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4%)과 부산·울산·경남(63.4%), 서울(60.2%), 대전·세종·충청(53.7%), 경기·인천(53.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5.9%)과 50대(61.2%), 20대(60.5%),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8.6%)과 중도층(58.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90.0% vs 6.4%) 지지층과 무당층(74.9% vs 19.5%)에서 과반을 넘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51.2%)와 더불어민주당(71.6%), 정의당(55.1%)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30대(사퇴 49.5% vs 유지 47.2%)와 40대(사퇴 47.8% vs 유지 49.1%)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04명 중 500명이 응답해 5.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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