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서 초교생 폭행한 중학생 7명 소년심사원 인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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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 폭행’ 영상.(SNS 캡처)© 뉴스1
‘06년생 집단 폭행’ 영상.(SNS 캡처)© 뉴스1
경찰이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가해학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전원 검거한 A양(14) 등 7명에 대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 공개된 영상으로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피해학생 부모 역시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사안이 심각해 이들을 엄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의 위탁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 같은 곳이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의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뜻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살 아래의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7명 중 한명인 A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여학생 B양(13)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B양은 A양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양이 손바닥으로 B양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또 주변에는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양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22일) 오후 4시께 가해학생들의 폭행건에 대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 가해학생 7명은 경기, 인천, 전라지역 등에서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B양은 A양을 제외한 이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각종 SNS에 퍼지자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면서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처벌해 달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청원글은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하여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며,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 이라며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어 익명 제보를 해주었고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 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며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 하여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23일 오후 8시55분 기준 18만91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가해·피해 학생들의 학적을 담당하는 경기도를 포함한 해당 시도교육청들도 연락 체계를 구축,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B양의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측도 교육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B양을 비롯한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대화를 하겠다”며 “교육청과 학교 측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학생의 상해정도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B양이 안정될 때까지 인정 결석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학생과 이들의 부모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돼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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