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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8 09:28
2019년 9월 18일 09시 28분
입력
2019-09-18 09:22
2019년 9월 18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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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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