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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 의혹’ 은수미에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형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12 20:40
2019년 8월 12일 20시 40분
입력
2019-08-12 20:16
2019년 8월 12일 20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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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은 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로 운전해준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을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차량 번호판도 ‘하·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오래 전부터 운전대를 놓은지 한참 돼 무엇이 렌트차량이고 번호판 의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은 시장은 이들을 단순히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업가’로만 알았을 뿐,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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