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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송환 기한이 올해 말까지 5개월여 밖에 남지않았음에도, 각 회원국들의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6일 RF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안보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간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7월31일,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전체 대상국인 190여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현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치라고 RFA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호에 이어 지난 2017년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90개국이다. 또한 2371호에 대해서는 87개국이 제출했고, 2321호는 104개국, 2270호는 113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노동자 파견도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중소규모의 기업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RFA에 설명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노동자수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중소기업 같은 단체들이 (노동자) 파견을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의 국가 대 국가의 교류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뿐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를 동원한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파악과 함께 고용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RFA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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