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경제 문제와 연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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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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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협정 유지…실제로 재검토 하고 있지는 않아”
美 국무부 “재연장, 전적으로 지지”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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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사안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 실장의 발언을 전한 것.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재차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당 대표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협정 연장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파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같이 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 되며, 종료 90일 전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올해는 8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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