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정원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로 장기 억류해 조사한 선박 4척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보고했다. 유류 불법 환적 혐의를 받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선박 2척은 2일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방면 조치를 받았다. ‘코티’는 9일 선박의 고철 폐기를 조건으로 방면 승인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나른 혐의를 받는 ‘탤런트 에이스’는 고철 폐기 절차를 두고 유엔과 협의 중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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