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외교적 대응 방안에 ‘WTO 제소’ 포함”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4일 18시 43분


코멘트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근 벌어진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이러한 강경기조를 이달 21일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위한 아베 정부의 선거용으로 봤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산업계 불안감이 고조되는데다, 일본 측이 ‘WTO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당일 있었던 NSC상임위 회의결과 중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수석은 “외교적 대응방안이란 WTO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다.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2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한국에 취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칙에 정합적(整合的·꼭 맞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에 따라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NSC회의결과 브리핑문에 대한 해프닝도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NSC상임위 회의결과 브리핑문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담아 배포했다가 이를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첫 브리핑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한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