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부과에 3번째 불복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2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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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3일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10일 항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뉴스1 © News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뉴스1 © News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로 법원에서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내려진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1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지난해 3월2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가 상대 정당 후보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4일에는 당 대표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남도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그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해 8월 법원은 여심위의 손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홍 전 대표 측은 정식 재판을 열어 다시 결정해 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다.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열렸지만 법원은 지난 3일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심위가 여론조사 공표에 관해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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