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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근무조건 명시…일반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04 14:45
2019년 6월 4일 14시 45분
입력
2019-06-04 14:44
2019년 6월 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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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근무조건 정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해야
일반·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키로
신용상태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앞으로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작성하는 서면계약에는 임용 기간, 임금, 면직 사유, 재임용 절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기준으로 주 6시간 이하를, 겸임·초빙교원은 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2인실은 본인 부담률을 40%로, 3인실은 30%로 차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부당 수급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상태 개선 시 가능하다.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지노 휴·폐업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허가 취소,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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