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함평군수 재선거…나윤수 부군수가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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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0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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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뉴스1 © News1
이윤행 함평군수. /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재선거까지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나윤수 부군수가 맡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게 됐다.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재선거는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과 함께 진행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재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함평군수 재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선거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나윤수 부군수가 맡게 된다.

차기 함평군수 후보군에는 자천타천 서너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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