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무일 검찰총장 ‘반기’에 “입장없다”…상황주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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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의 장 시작…靑 논의는 2일께 있을 듯”
靑·檢 안팎 ‘문무일 사의표명설’ 돌아…7월 임기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8.6.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8.6.15/뉴스1
청와대는 1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싼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기’에 당분간 말을 아끼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총장의 당일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문 총장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의 구체적 논의는 내일(2일)에야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의 반기는 결과적으로 국정과제에 있어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불만을 보인 차원으로도 읽힌다.

더군다나 현재 오만과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방문일정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문 총장이 이같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사의표명을 염두에 두고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문 총장은 오는 7월24일 임기가 끝난다.

문 총장이 오는 9일 귀국하는 가운데 청와대 차원에서 문 총장의 귀국 직후 그와 따로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는 7일(한국시간 8일) 에콰도르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면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때 이 총리와 문 총장 간 관련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총장은 이 총리와 에콰도르 부통령과의 확대회담 후 진행되는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서명자로 참석하기로 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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