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초계기 위협비행시 추적레이더 쏘기 전 경고통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2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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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리 내 위협비행하면 경고통신…매뉴얼 수정"
"日 무관에 '강력한 대응' 방침 설명한 적 있어"
"레이더 작동지침 대외비공개…日에 공개 안해"
"일본 당국, 비공개 사안 언론에 밝힌 점 유감"

군 당국이 정상적 임무 수행 중인 우리 군 함정에 일본 군용기가 근접할 경우 대응 지침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본 군용기의 위협비행에 추적레이더(STIR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춤)하기 전 ‘경고통신’을 하는 것으로 관련 매뉴얼을 수정했고, 일본 측이 한일 군사당국간 비공개 논의 사항을 자국 매체에 흘리면서 양국 간 군사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일본 초계기 보도와 관련 “지난 1월23일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했을 때 합참 차원에서 ‘3해리 이내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시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 조사 전 경고 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무관 초치 당시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근접 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측에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의 대응 행동 규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군은 3해리 이내에서 저공위협비행시 우리 함정과 승조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 조사 전 ‘경고통신’을 하겠다는 뜻을 엄중 경고했다.

우리 군의 강경 입장에 일본은 지난 11일 한미일 안보회의(DDTT)를 계기로 열린 실무회담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우리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 철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4월 중순에 있었던 한일 실무급회담에서 우리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 철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3해리는 국제적으로 준수하는 관례”라면서 일본에 우리 측의 작전 세부절차 등이 담긴 대응 매뉴얼을 통보한 바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언급한 매뉴얼은 대외 비공개 사안으로 일본 측에 통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논란은 지난해 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고도, 500m 거리까지 접근하며 위협 비행했다.

일본은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에 ‘락온’(lock-on)이 됐다고 주장했다. 락온은 군항기가 함정 레이더에 포착돼 피격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이 한국 국방부의 5.5㎞ 이내 진입 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지시가 북한 선박의 환적 감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일본과 다양한 회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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