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前대법관 “최우수 법관중 한명인데 유죄추정의 법칙 있는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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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안 前대법관, 이미선 옹호

전수안 전 대법관(67·사진)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의 주식보유 논란에 대해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편이 개업하여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재임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자를 “(여성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고 칭찬한 전 전 대법관은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주위에서 설득해서 하게 된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 전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전수안#대법관#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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