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5시간’ 가짜뉴스 고발…이언주 “본인들이 한건 기억 못하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0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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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재난과 관련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이른바 ‘문재인 5시간’등의 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 모니터링단의 분석에 따르면, 고성 산불이 발생한 4일 오후 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이 다음날 오후 5시 53분에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 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과 포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같은 내용이 총 72건 유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주장은 지난 6일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산불에 보톡스 시술?’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후 총 17건이 유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위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를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르면 오는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의언주 의원은 "문재인 5시간 의혹 제기는 박근혜 7시간에 비하면 양반"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산불이 난지 5시간 만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타난 건 사실이다"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건데 도리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강력 대응한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과거 박근혜대통령 때 1분 단위로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문제 삼던 게 생각나는데 문대통령도 최소한 10분 단위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설마 본인들이 한 주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방송에 대고 분개하지 마시고 과거 가짜뉴스부터 문제제기하고 자신이나 여당 집권세력이 한 말을 다 취소하고 사과한 다음에 분개하는 게 수순이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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