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피소…본인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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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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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동작구청장.사진=이 구청장 페이스북
이창우 동작구청장.사진=이 구청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2014년께 이 구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구청장과 A 씨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A 씨를 조사한 후 같은 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70년생인 이 구청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18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일정기획팀장을 맡았었다. 이후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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