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5일 검경 개혁회의 직접 주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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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논의…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안불러
당정청, 14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물밑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전략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국정원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먼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권한 일부를 각 광역 시도에 넘기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입법을 위해 당정청이 협의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은 국회 사개특위를 통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건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여온 검경의 반발이다. 청와대가 15일 회의에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두 기관의 갈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청와대는 두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청와대#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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