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평사에 공시지가 참고가격까지 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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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나” 항의하자 철회… 고가 토지 무리한 인상 개입 논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공시 가격’을 미리 제시했다가 감정평가 업계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감정원이 지난해 12월 초 공시지가 산정에 참여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제공한 전산 프로그램에 공시참고가격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상 가격을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이라며 항의하자 감정원은 사흘 만에 해당 항목을 없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열린 관련 회의에서는 m²당 3000만 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했다가 급격한 인상이라는 반발을 사 2배 인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 업계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13일에 최종 공시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감평사#공시지가#공시 가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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