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일본 기업 불이익 발생시 대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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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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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 바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4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NHK에 따르면 모로코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엔 대항조치나 국제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신일철주금 측 역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방침.

반면 일본 정부도 징용 피해자 측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그 “대항조치”로서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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