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공공주택 우선대상에 신혼부부 추가…특별법, 국회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7 22:43
2018년 12월 7일 22시 43분
입력
2018-12-07 22:40
2018년 12월 7일 22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200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점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에서 발의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대통령실 “독도는 고유 영토, 분쟁은 없다”…다카이치 망언 일축
‘집 안에서 웬 날벼락’…태국 60대 男, 야생 원숭이 공격에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