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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걸린다”…제2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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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21:38
2018년 12월 7일 21시 38분
입력
2018-12-07 20:43
2018년 12월 7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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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창호법 퍼즐 완성
국회 본회의장 전경. © News1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과 관련해서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 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던 데 반해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시 결격기간도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음주·음주사고의 경우 모두 기존 3회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1·2회 이상에 해당하는 결격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윤창호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앞서 국회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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