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연천 군사보호구역 3512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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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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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연천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제공=김성원 의원실 © News1
동두천 연천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제공=김성원 의원실 © News1
경기 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억3699만㎡가 해제되며 이중 동두천과 연천지역은 3512만㎡가 해제대상에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지만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 1405만㎡가 추가됐다.

연천도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라고 전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동두천·연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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