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김종천 직권면직…“의원면직과 달리 징계 기록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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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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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동아일보)
사진=문재인 대통령(동아일보)
청와대는 23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처분과 관련해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사전적, 즉각적인 조처고 ‘직권면직’이 (김종천 비서관에게 내린) 정식 조처”라고 말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비서관 차량에 동승했던 청와대 직원 2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故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종천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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