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3일 국무회의 주재…‘평양공동선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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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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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심의, 전후 바뀐것” 지적에 靑 “정치적 주장”
국무회의 직후엔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7박9일간의 유럽순방 뒤 첫 공개일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계기에 순방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뜻을 전했고, 사실상 수락 의사를 확인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90만 여명이 동의하면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상태다. 마감일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전날(22일) 공동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책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과 관련해 특별지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모두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차례로 심의한다.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두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만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의 경우 앞서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아직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판문점선언이 비준이 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을 심의·의결하는게 전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을 오늘 비준하는 이유와 의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말씀을 하실 것 같다”며 “비준이 끝나고 나면 정부의 공식입장과 대변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준과 공포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2~3일이 걸릴 예정이다.

또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심의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에는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가 17일 이들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각각 의결하자, 문 대통령은 공식방문 중이던 이탈리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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