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중형’ 이명박, 대법원까지 가도 판결 바뀌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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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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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동아일보)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동아일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횡령액수 240억 원. 뇌물 삼성 522만달러. 원세훈 10만 달러. 이팔성 19억 원. 그리고 다스는 MB 것이라는 1심 판결. 이 진실을 밝히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명박이 정치탄압 운운하며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도 너무 떨어뜨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도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 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 뇌물죄는 1억 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로는 ▲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 ▲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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