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해외순방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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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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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도 논평…“5선 의원으로서 본보기 보여달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과 관련한 열람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에도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등 주장을 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숙해달라.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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