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의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첫 공판기일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의원은 “20년 간 5선 의원으로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뇌물·정치자금 부정수수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꿈도 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구민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제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 등이 모두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며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땐 의원직을 사퇴할까 생각도 해봤다”고 울먹였다.
그는 “저를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퇴 생각을) 접었다”며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원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것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1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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