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처럼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그대로 명령했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국회의원이 이런 행태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같은 행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뤘고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점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맑고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66)가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며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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