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상고법원을 추진, 대법원 제 기능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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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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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연코 그런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제가 재임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에 빠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데 대해 슬프고 안타깝다”며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면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다만 2가지는 명백히 선 긋고 싶다”며 “첫째 저는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그걸로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꿈도 꿀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말로서만 표현하는건 부족할 정도다.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년 살아온 사람이 남의 재판에 관여한다는 일을 꿈이나 꿀 수 있겠나”라면서 “그것은 재판을 한 법관들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두번째로, 제가 재임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의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건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걸로 어떤 인사·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법관에 불이익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며 “그런 조치를 최종적으로 한적 없다는 것을 단언코 말씀드린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법원의 재판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일에 의구심 품었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 거두어달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과거 자신의 재임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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