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에서 불거진 대통령 개헌안의 \'법률로써\' 문구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1일 0시 20분부터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이 가져온 자료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를 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도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라고 했다. 이에 유 작가가 "왜 없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라고 하자 나 의원이 자료 출처를 물었고 유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직원\'에게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
방송 출연 후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과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개헌안에는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자료들을 \'100분 토론\'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건 26일이다. 이 개헌안에는 \'법률로써\' 문구가 있다. 박 의원은 토론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대통령 개헌안 자료를 받았고,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다운로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한당 의원님들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는 말씀이냐"라며 나 의원을 지적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졸속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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