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 구속기소·혐의만 16개…“새빨간 거짓말·도덕적 완벽” 이명박 주장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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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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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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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거나 집권내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했던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뇌물(67억 원대) ▲국정원 자금 상납(7억 원대)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 원대) ▲다스 관련 직권남용 ▲다스 비자금 횡령(349억 원대) ▲다스 법인세 포탈(31억 원대) ▲3402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전자에서 대납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 원, 국가정보원에서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 약 7억 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000만 원 등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하면서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횡령금은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39억 원, 선거캠프 직원에게 다스 돈으로 지급한 급여 4억3000만 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사용한 법인카드 5억7000만 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에쿠스 개인 자동차 구매비용 5000만 원 등이다.

이 외에 다스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흑점을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7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선거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 전 대통령의 그간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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