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박영선 “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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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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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선 의원(동아일보)
사진=박영선 의원(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를 보면서 정치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낭독된 판결문을 보니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시대착오적이고 사사로이 행사하였음을 다시 확인한다”라며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중형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얕보는 못된 정치, 구체제의 악습과 결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부패정치, 국정농단을 추방하는 마지막 기소장이길 바란다”며 “그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구국의 마음으로 기록한 기소장이나 다름없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분노와 외침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며 “국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내몰고 희망을 짓밟았던 적폐청산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소임임을 확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범행이 밝혀지며 국정은 혼란에 빠졌고 탄핵 결정과 파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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