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선고…나이 89세에 출소 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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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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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9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구속됐기 때문에 만 89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더 길어 진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는 지난해 11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만 61세인 최 씨는 이대로 23년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구속됐으니 만 83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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