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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재판 불출석…구치소서 판결문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6 09:46
2018년 4월 6일 09시 46분
입력
2018-04-06 09:35
2018년 4월 6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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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이후 진행된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5일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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