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만 출석 법정심리땐 서울중앙지검서 대기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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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서면심사 진행땐 자택에 머물러
법원, 영장심사 방식 21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구속 여부 심사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불출석이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다면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22일 오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늦은 밤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1002호)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도 이곳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법정 심리를 할지, 서면 심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21일 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면 검찰은 전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이 전 대통령의 유치 장소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하는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 10층 휴게실(1002호)에서 밤늦게까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유치 장소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특혜 논란을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법원이 22일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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