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무관한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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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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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인력 감축을 보도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노사갈등, 불공정거래 등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YTN '백병규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남의 한 유명 아파트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전원 해고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며 "확인해보니까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다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매년 갈등이 있던 아파트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최하위권이다"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 23.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높고,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것.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되면 저임금 노동자 소득소비가 증가하고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정부에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까지 매월 13만 원씩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며 "28일까지 최저임금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1월 급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1월 말부터는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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