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위해 증거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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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8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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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출력물 리스트 임의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날, 실질적 확인절차 없이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아 사비로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에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처분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중형 선고라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 씨와 독대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후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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