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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뇌물’ 변론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접견 재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6 13:44
2018년 1월 6일 13시 44분
입력
2018-01-06 13:37
2018년 1월 6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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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추가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기소된 지난 4일 교정본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직접 선택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유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5명)이 변론을 맡고 있다.
한편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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